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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이번 달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항공업계는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이번 달과 같은 1단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항공권을 발권하는 승객은 편도 기준으로 최대 9천6백 원의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한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이번 달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백 원으로 책정됐다.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1갤런 기준 평균값이 각각 150센트와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