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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독자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번째 법안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을 중복으로 인정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1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이 맡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지역 법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법관인사 이원화, 가정법원 확대설치 등을 담은 자체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