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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법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지금은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같은 휴대전화라도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지만, 10월부터는 같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사는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며, 소매점은 이 공시액의 15%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이통사들과 협의해, 보조금 상한액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