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진행…‘유죄 판례 바뀔까’_기회나 스포츠의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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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오늘(30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 동안 유죄를 선고해 온 대법원의 판례가 바뀔지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오후 두 시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공개 변론 대상 사건은 모두 3건으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사건, 예비군법 위반 사건이 모두 포함돼있습니다.

변론에는 검찰 측 참고인으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참여했습니다. 대체복무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는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이 참여했습니다.

대법은 이밖에도 병무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법철학회 등 12개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병역법 제88조 1항과 예비군법 제15조 9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의 유죄 판례와는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최근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대법이 2004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있습니다.

오늘 변론은 네이버 TV와 유투브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