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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옛 안전기획부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피해자 정 모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 가족들의 경우 민법 상 소멸시효인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기부는 지난 1965년 서해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정 씨를 고문 등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했으며 정 씨는 결국 198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을 복역했습니다.

이후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사로 사건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정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