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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를 위한 잉여 인력 판단은 경영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2살 조 모 씨 등 14명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모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 등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은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했던 만큼 정리해고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잉여 인력 중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는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고, 해고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가 지난 2009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조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