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중 알콜 농도 0.1%도 면허 취소” _베토 카레로 여행의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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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정확히 0.1%인 경우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콜농도 0.1%가 나온 38살 최 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사고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데다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는 취소 기준인 0.1%로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2월 경기도 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혈액 채취 검사 결과는 0.136%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자 면허 취소는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