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_심리학자의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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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해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세금을 분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과 관련, 기존 과세 방침을 철회할 지 여부는 논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선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