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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되면서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현직교사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근거 조항이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심 재판 승소 이후 교육부가 추진하던 노조 전임자 복귀 등의 조치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이 결정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고, 교육부는 다시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심리를 다 해서 서울고법의 효력정지에 대한 재심사 후 그 결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전교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이 총동원 돼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