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 비판 기사 ‘공유’, 선거운동 인정 안 된다”_서면 토너먼트 포커 스타를 보는 방법_krvip

대법 “정당 비판 기사 ‘공유’, 선거운동 인정 안 된다”_형제애 베타 아메리칸 파이_krvip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 당일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기사나 글을 공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자신의 SNS에 '새누리 정책 아이디어 고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는 등,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SNS에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이 내용이 선거와 관련됐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이나 기사를 '공유하기' 한 것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A씨가 공유한 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라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은 A씨가 새누리당과 관련한 기사 한 건을 공유한 혐의에 대해서만, 선거 당일이었고 친구 500명에게 '전체공개' 설정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