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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2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800여 차례 대마 2억7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1g을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