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첫 영상재판 실시…구속 전 청문절차 진행_현금 베팅이 감소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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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2일)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실시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후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청문절차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것입니다.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데, 오는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소법정과 A씨가 수감돼 있는 춘천교도소 내 중계시설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연결해 비공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수감 중인 피고인이 법정에 소환돼 청문 절차가 진행됐지만,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중계시설을 통해 영상으로 청문 절차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