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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 집필계약에 따른 권리를 넘겨받고 약속했던 5억원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라마 외주 제작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대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또 다른 드라마 제작사 대표 박모씨에게 5억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박 씨가 드라마 작가 A씨와 맺은 드라마 집필계약에 따른 권리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씨와 함께 TV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했지만, 이 과정에서 20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 씨가 돈을 줄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드라마 집필계약을 가로챌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