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재건축·재개발돼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_포커 게임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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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돼도 연금 계약이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때 주택 소유권 문제로 주택연금이 중단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공사 기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 대한 보증 한도를 법인은 500억 원, 개인 임대사업자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