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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서 불법개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옥탑방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추적, 무분별한 아파트 불법개조 현장을 정수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두막집처럼 생긴 옥탑방들이 아파트 옥상마다 얹혀 있습니다. 꼭대기층 세대에서 다락방 발코니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만든 불법구조물입니다. 옥탑방과 바깥 계단을 가로막는 벽을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박석영(구로구청 주택과): 입주자가 다니기 편리하도록 벽을 잘라내고 임의대로 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자: 다락방 발코니에 불법구조물을 세운 집입니다. 이처럼 다락방을 불법으로 개조한 집이 구청에 적발된 곳만 10세대가 넘습니다. ⊙아파트 불법 개조 주민: 보통 다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하고 ... 우리는 마루처럼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지. ⊙기자: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베란다 확장공사가 한창입니다. 베란다와 거실 사이 문틀을 떼어낸 뒤 난방용 열선을 깔고 시멘트로 덮어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 업자: 확장 자체 불법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입주하시는 분 사시는 분들이 리모델링 차원에서 꾸며주기를 바라고 ... ⊙기자: 이 같은 아파트 불법개조는 건축물 하중을 늘리고 대피공간을 없애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철(소방교/마포소방서): 베란다 확장공사를 할 경우 거실에서 불이 났다면 피난공간이 없어지고 윗층으로 불이 급격히 번질 수가 있습니다. ⊙기자: 수시로 단속강화 지시가 내려오지만 지자체들은 민원을 우려해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 13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한 서울 마포구는 불법개조를 단 한 건만 적발했습니다. 구로구는 올해 들어 88세대를 적발했지만 새로 입주한 아파트 8개 단지 가운데 6개 단지는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조만호(서울 마포구청 주택과): 이미 예전에 어느 정도 조금씩은 확장을 한 데가 많거든요. 문제가,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자: 올해 들어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모두 26만여 세대. 아파트 불법개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