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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를 찾지 못해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 연행 도중에 다친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 제압된 상태에서 경찰들 사이를 통과해 연행되던 도중에 다쳤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경찰버스로 연행되던 도중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를 경찰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가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