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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2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에게 업무활동비 9천8백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을 위한 공식 예산이라며, 국회에서 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검찰총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검사장은 45명이고, 1인당 2-3백만 원씩 지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대검찰청에서 검찰 간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검찰총장이 관례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예산 항목으로, 올해엔 189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