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든 변호사와 식사비 각자 부담하라”_돈을 벌 수 있는 컬러 앱_krvip

대법원 “모든 변호사와 식사비 각자 부담하라”_슬롯이 남아 있는 마더보드_krvip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변호사와 식사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오늘) 공개한 부정청탁법 내부 지침서에서 판사들에게 자신의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뿐 아니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도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이 없더라도 앞으로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또 이미 끝난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라고 해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이해 관계가 있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지침은 판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변호사와 관련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업무 사례도 예로 들어 공개했다. 판사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법정형에 없는데도 벌금형 선고를 부탁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협의 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판사에게 협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법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이 누락됐는데도 등기관에게 상속 등기를 부탁하는 경우, 증명 서면이 없는데도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금을 부탁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27일(오늘) 전국 법원의 청탁방지 담당관과 기획법관 70명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각급 법원의 청탁방지 담당관들은 내부 신고 접수와 조사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애매한 상황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개설해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