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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 기관 등에 연체 관련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른 금융기관에 자신의 동의 없이 연체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49살 정모 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 집중 기관이나 신용조회 회사에 개인의 연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정씨의 대출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 24만여원의 연체 정보를 정씨 동의 없이 신용조회 회사에 통보했고, 정씨는 신용카드가 정지되자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대출 당시 서명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연체 정보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석달 이상 연체하지 않은 이상 연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정씨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