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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담보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등 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4살 L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담보 차량 250여 대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1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법정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자 1100여 명에게서 4억 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이자 1억 7000여만 원을 챙기고, 담보 차량 수십 대를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한 다른 대부업체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담보 차량을 주인 몰래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