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줘야” _콜롬비아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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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 연수생이 국내 기업에서 연수를 받지 않고 실제로는 근로를 했다면 최저 임금과 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국인 진 모씨 등 산업 연수생 17명이 국내 모 전자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진 씨 등에게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포함해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씨 등이 실제로 기술 연수는 받지 못한 채 1년여 동안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진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 금액과 연장 근로 등의 수당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있었지만 사회보장 성격의 퇴직금까지 주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도입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는 올해부터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며 기존에 입국해 있던 산업 연수생 9만여 명은 유예 기간이 끝난 후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