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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이 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 재산 국가 귀속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성근이 일제로부터 받거나 매수한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근은 일본군 육군 중장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으며, 지난 2008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조성근의 토지 77만 제곱미터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