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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무효라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컨설팅업체인 S사가 황 모씨를 상대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