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재상고심 25일 선고_전체 포커 코스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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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2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2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합니다. 이 전 지검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