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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츠, 탱고 등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댄스학원 운영자가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원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학원으로서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할 교육청은 해당 교습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학원법 시행령의 '학원의 교습 과정' 규정에서 무도학원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춤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법과 학원법 시행령 규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어느 하나의 법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하면, 다른 법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