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 배상금 중복 수령 주민 327명 적발 _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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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 공군기지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 일부가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고검 송무부(부장검사 김창희)는 배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군용기 소음배상 관련 중복 소송 사례 및 부당이득 환수 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모두 327명이 중복 배상금 3억 6천 7백만여 원을 타냈다.

K2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4년 대구지법에 군용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내 2008~2011년 사이 4년의 기간 만큼 배상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배상금 환수에 착수했다. 임의변제(자진반납)를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150명에게서 1억 8백만여 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를 상대로는 배상금 환수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공군은 다른 지역의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도 중복 수령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