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뒤 신분증 맡겼어도 뺑소니 인정” _은퇴한 은행 관리자는 얼마를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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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61살 윤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주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7년 말 동네에서 길을 건너던 주민 2명을 치어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윤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사복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맡기고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을 확인한 뒤 용변이 급하다며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