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 포함된 병원명 상표 등록 불가” _호텔.넬슨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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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뜻하는 영어 알파벳 'e-'(이 대시)는 병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박 모 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 서비스표의 영어 알파벳 'e-' 부분은 전자,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병원 등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 진료 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2003년 9월 영어 알파벳 'e-'가 포함된 병원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이 영어 알파벳 'e-'라는 도형은 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