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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이나 연행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무시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씨가 운전이 끝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3년 6월 술을 마신 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단속에 걸린 뒤 경찰서로 강제 연행돼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