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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센터의 요양 보호사도 최저 임금제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 기준법과 최저 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이모(6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요양 보호사 이모 씨, 진모 씨와 각각 지난 2010년과 2011년, 기본 임금에 일체의 법정 수당을 포함해 매달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포괄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연장근로 수당 등을 따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이 씨가 최저 임금제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포괄 임금 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포괄 임금제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요양 보호사는 주간이나 야간 근무 모두 매일 9시간 정해진 근무를 하면서 한 시간 이상 휴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요양 보호사 업무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고, 포괄 임금제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에 포괄 임금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