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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위장 거래를 했더라도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의 마약 위장거래 수사를 돕는 과정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로 하고 위장거래에 나섰더라도 마약 일부가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범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최 모 씨로부터 국내에 숨겨둔 필로폰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과 함께 위장거래 수사를 하던 중 최 씨에게서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새로운 물량에 대한 거래 제의를 받고 제 3자를 통해 필로폰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