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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부 자치구 주민들이 구의원 임금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며 낸 주민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서울시 성동구 주민들이 구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 과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면, 이런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만큼, 주민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주민 3백여 명은 2008년 구의원의 월 152만원의 월정수당을 352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이에 앞서 성북구 주민과 은평구 주민들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