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니온숍 체결한 복수노조 사업장서 소수노조 가입한 신입직원 해고는 무효”_독립적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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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맺어진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지배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없이 소수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남여객운수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남여객운수는 2016년 3월,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승무원직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면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 2017년 12월, 회사에 금남여객지회를 설치했고 사업장 내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입사한 이 모씨 등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했고, 회사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12월에 해당 근로자들을 면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과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온숍 협정이 가진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사용자가 유니언 숍 규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이상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나 노동조합 선택권도 인정된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