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난 입증하면 국선 변호인 지정해야”_빙어 시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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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 당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