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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하면서 수사의 초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댓가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걸로 의심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지목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직접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229억여 원을 특검이 단순 뇌물로 판단한 것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선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문형표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며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문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합병을 직접 챙긴 정황을 확보하면서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가를 기대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받는 SK나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다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