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위험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_최소 베팅 금액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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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고위험 주식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심모 씨 등이 상품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펀드상품 판매담당 직원들이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객에게 '확정 수익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등은 투자자 심 씨 등의 손해액의 30~40%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심 씨 등은 지난 2005년 펀드 판매직원의 권유로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다가 각각 수천만 원씩 5억여 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