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존 사업자 명칭 계속 쓰면 빚도 승계”_지난 경기에서 바스코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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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인수하면서 기존의 사업자가 쓰던 명칭까지 계속 사용한다면 기존 사업자의 영업상 채무도 물려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기존 업체가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업체를 인수한 모 교육회사를 상대로 건물 주인인 한국전력공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권을 인수받은 사람이 기존 사업자의 명칭을 계속 사용할 때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자의 영업상 채무도 부담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 입주해있던 모 업체가 1억 천여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채 다른 교육회사에 인수되자, 돈을 갚으라며 교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기존 명칭을 물려받아 영업을 하는 이상 잔여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