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고받아도 주택법 위반”_밥 브라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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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주택법상 금지된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실물 문서뿐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입주자 증서를 불법적으로 주고받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행위도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귀속 주체를 바꾸는 행위”라며 “이는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제65조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입주자 증서)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모았습니다.

이어 A 씨는 증서 양도자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권리 확보 서류를 임의로 발급받거나 꾸며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또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씩에 팔았고,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까지 ‘입주자 증서’로 볼 수는 없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