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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받게 된 사람의 '고의적 방화'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동기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 방화로 불이 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모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 추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 씨가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불이 난 굴착기를 매도할 때보다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고의적인 방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방화의 동기나 주변 정황을 자세히 심리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방화를 단정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 보험회사는 추 씨가 지난 2007년 최대 2억 3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중장비 보험에 가입하고 이듬해 굴착기 화재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고의적 방화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