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도관이 모든 폭행 감시할 순 없어”_포커와 같은 심리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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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행사건에 대해 교도관에게 감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모 씨가 '동료 수형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교도관이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2008년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장 씨는 동료 수형자에게 뺨 3대를 맞고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오자 관리소홀을 이유로 교도소 측을 상대로 천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50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도소 관리자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장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