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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해고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자를 노조 간부에서 해임하라는 노동청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철도노조 대표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청 시정명령을 어겨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전국철도노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규약이나 활동, 조합원 범위 등으로 볼 때 한국철도공사 사업장뿐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도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1년 철도노조가 공사에서 해임된 근로자들을 지부장 등으로 선출하자 노조 규약 위반이라며 노동청에 시정 명령을 신청했다. 노동청은 철도노조 대표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2심은 "철도공사 해고자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