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커피 빈’ 상표 맘대로 쓸 수 없다”_메모리 슬롯 개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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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커피 상표인 '커피 빈 칸타빌레'는 커피 전문점 브랜드인 '커피 빈'과 이름이 비슷해,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커피 빈'을 운영하는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가 '커피 빈 칸타빌레' 판매업체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커피 빈은 '콩다방'으로 애칭되는 등 수요자 사이에서 명확하게 인식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커피 빈'이라는 상표를 다른 업체가 맘대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커피 앤드 티는 2009년 코리아세븐이 '커피 빈 칸타빌레'라는 인스턴트 커피 상표를 등록하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