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도 이력관리대상 포함…‘살충제 달걀’ 원천 방지 추진_전문배팅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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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동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닭과 오리, 그리고 관련 축산물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30일(오늘) 이력관리 대상 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그 축산물과 달걀을 관리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축과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산 닭과 오리, 또는 달걀에 농장식별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축의 이동, 도축과 수집·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식별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기 의원은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 대상으로 규정해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 그 대상에서 제외된 축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 과정의 추적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리대상 범위를 닭과 오리, 계란으로 확대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