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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건 소송 도중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이혼했던 피고인이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고소인과 다시 혼인하면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을 상실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고소인인 전 남편과 재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