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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진 뒤 자정까지 시위를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9년 9월 저녁 7시쯤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경찰의 용산 철거민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시위가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벌금액을 7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뒤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3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해가 진 뒤 자정까지의 집회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