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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납품단가 제도의 개선방향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어제 열린 한 포럼에서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을 제3자인 협동조합 등에 위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납품단가 결정과 관련한 법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돼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교섭력을 높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 등 원청사업자로 전환하도록 하도급법을 바꾸고, 납품대금과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을 포함해 2,3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하도급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납품가격연동제, 그리고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기술과 경영혁신 유인을 약화시켜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