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비공개 정당”_니콜라스 페레이라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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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의 합격기준은 비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참여연대가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의자료 가운데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변호사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 비공개에 따른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