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첫날…‘도우미’ 배짱 영업 _약국 관리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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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래방이 지금까진 노래만 부르는 데가 아니었죠? 도우미라는 여성 접대부가 있어 사실 유흥업소와 같아서 말도 많고 탈도 않았죠 이런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어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가 형사입건됐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노래방~ 한 손님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 "얼마전까지 불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해요) 구해주세요. (안해요)" 지난 일요일부터 노래방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노래방 업주: "수천만 원 벌금이에요. 우리는 돈 10원도 안 먹는데..불러줘서 망하는 거거든..." 하지만 지방 소도시 노래방들~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노래방 업주: "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구요.. (요즘 단속)..우리 그런 거 신경 안써요." 오히려 도우미 없이 어떻게 수지타산을 맞추냐며 반문합니다. <녹취> 노래방 업주: "아가씨들이 있어야 장사가 되지...단속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단속하고 또 며칠 있으면 흐지부지 끝날 것이고.." 노래방 도우미들도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노래방 도우미: "나이가 젊은 경우는 애인이나 남자친구, 나이가 좀 드신 분이면 회식이라고 말하죠." <녹취> 노래방 도우미: "손님들도 엄연히 불법행위를 같이 하는건데 우리만 처벌받는다는 게 웃기죠." 이런 가운데 어제 개정된 관련법 시행 후 처음으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던 여성 6명과 업주 2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인터뷰> 적발된 업주: "아는 동생들인데.. 도우미가 없으니까 가서 손님들하고 논다는게 그렇게 된 거죠." 단속에 적발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도우미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녹취> 서울경찰청 담당자: "국감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 같거든요.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구대에선 어제부터 단속했을 겁니다." <녹취> 00경찰서 담당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체적 지시가 안 내려와서 아직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이 접대부를 둔 유흥업소처럼 변질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용자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