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S 특허사용료에 법인세 113억원은 부당”…삼성 최종 승소_메이플 기본 생성 캐릭터 메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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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납부한 113억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관련 MS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한 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전체 금액의 15%를 MS 측의 법인세로 세무당국에 납부(원천징수)했습니다.

특허 사용료를 주면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놓은 셈입니다.

이후 과세당국이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 원가량을 빼고 특허권 사용료를 MS에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113억여 원을 징수하자 삼성전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한미조세협약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MS가 한국 과세당국에 2012∼2015년 법인세 원천징수분 6천537억 원 가운데 초과 납부액 6천344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MS의 소득으로 잡힌 사용료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만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이 포함돼있는데 2심이 이를 따지지 않았다며 반환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