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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등록됐지만, 개인 소유의 차량인 이른바 지입차의 차주가 회사 승낙없이 차를 처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입차의 원래 주인이 회사 승낙없이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 모 씨의 지입차를 구매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배 씨가 차량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구입한 박씨의 행위도 장물취득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9월 배 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한 차량을 회사 몰래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량 6대를 구입해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배 씨가 지입차를 몰래 처분한 것을 횡령이라고 보고 해당 차량을 구입한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